유아교육 콘텐츠 법인을 운영하던 50대 L씨는 영업 부진으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처음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상환 부담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업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차입 규모가 불어나 결국 10개 업체로부터 약 1억 2000만원을 빌리고 약 1억 6000만원을 상환했다. 평균 연이자율은 약 540%에 달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업자들의 협박과 폭언이 이어졌고, L씨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것도 그 이후였다.
L씨의 사례는 예외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주간 피해를 신고한 171명의 평균 연이자율은 1417%로 집계됐다. 빌린 돈보다 더 갚고도 채무가 남는 구조가 반복된 셈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차단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대부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운영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에는 233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171명이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계약 내용이 정확히 파악된 53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 원금은 약 1097만원, 실제 상환 금액은 약 1620만원이었다.
약정 기준 평균 연이자율 1417%는 대부계약 무효 기준인 연 60%의 23배를 웃돈다. 실제 피해 사례 중에는 연 4000%를 넘는 경우도 확인됐다.
피해자 171명의 연령대는 40대가 56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순이었다. 근로형태별로는 일용직이 65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소득자 50명(29.2%), 자영업자 33명(19.3%), 무직 23명(13.5%)이 뒤를 이었다.
피해 진입 경로도 다양했다. 30대 건설 일용직 H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 2명으로부터 3개월간 1450만원을 빌리고 2800만원을 갚았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받은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악용해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추심을 벌였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8주간 782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267건에서 채무종결에 합의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통보됐고, 금감원 접수건을 포함한 총 132건 중 96건은 입·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원스톱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온라인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