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 등 3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전국 100개 구간에서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고 위험 구간 진입 약 150m 전 경보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장치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피하는 것 못지않게,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라고 지적한다. 현장에서의 순간적인 판단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의사고 보험사기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사고를 유도한 뒤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노려 경찰 신고 대신 현장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합의 이후다. 사고와 무관했던 동승자나 운전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면서 허위 보험금 청구가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같은 징후가 보이면 현장 합의는 피하고, 곧바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공식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고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합의를 거부했다면 곧바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고의성 판단의 핵심 자료로, 분쟁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근거다. 평소 전원 연결 상태와 촬영 각도, 저장 기능, 영상 추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 두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사고 직후에는 차량 파손 부위와 충돌 지점, 도로 상황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 차량 탑승자 수와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해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작은 기록 하나가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고의사고는 운전자의 순간적인 법규 위반이나 방심을 겨냥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무리한 끼어들기, 비보호 좌회전 시 성급한 진입,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대표적인 표적 상황이다. 음성안내 구간이 아니더라도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은 언제든 사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방어운전은 특정 구간에서만 필요한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인 운전 태도로 정착돼야 한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보험사기 유인도 확산되고 있다. '고액 단기알바', 'ㄱㄱㅅㅂ(공격수비)' 등 은어를 활용한 접근이 대표적이다. 실제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단순 알선이나 가담 권유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기 유인·알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관련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게시글을 캡처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경보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라며 "사고를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 사고 발생 시 현장 합의 거부와 즉시 신고, 블랙박스와 현장 기록을 통한 증거 확보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가 고의사고 보험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