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던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4천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작년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 1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 500곳가량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신고받은 결과, 온열질환자는 4천46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3천704명) 대비 20.4% 증가해 2018년(4천52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사망자는 전년 34명 대비 14.7% 감소했다. 사망자 역시 2018년에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4명, 2023년 32명, 올해 29명 순이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29.0%는 7월 하순에 발생했고 사망자도 이 시기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9월 기준 21년 만에 가장 적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9%(1천48억원) 늘었다. 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됐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보다 앞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구직급여가 7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된 적 있었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천303억원이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가 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통계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연말이 될수록 구직급여 지급 만료가 늘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8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10.0%)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천명으로 전년 동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살해된 가운데 청년들이 '쉬운 돈벌이'에 현혹돼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실태가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5월 선고된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판결문에는 범죄조직이 청년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캄보디아로 보낸 뒤 현지 콜센터에 투입해 전화사기에 가담시키는 범죄 전모가 나타났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역할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B2B 센터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했다. 범죄 조직을 관리한 총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직원 모집책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콜센
우리나라 성인 중 15.9%는 용변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 공개됐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천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성의 손 씻기 미실천율이 21.4%로 여성(10.6%)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 조사한 결과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하면 8.0%포인트(p) 높아졌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상승했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그쳤다. 올바른 손 씻기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특히 '중국인 무임승차'라는 해묵은 논란이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적자 폭은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건보당국은 올해도 중국인 건보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규모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중국 국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흑자 규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발맞춰 정부가 법 시행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병원에서 흔히 받는 피검사나 소변검사.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인 이 검사들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수십 년 묵은 관행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검사를 의뢰하는 동네 병의원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센터 사이의 비정상적인 비용 정산 구조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묵은 관행 개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이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의 고질적인 비용 정산 관행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에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검사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이 검사료의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질병관리청은 13일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암 발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접종 후 1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구는 학계에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어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수년간 밝혀진 바 있고, 지난 2024∼2025년 예방접종 절기 이상 사례는 10만명당 5건 수준으로 3년 동안 감소했으며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여전히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오는 15일부터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 동시 접종을 진행하는데, 부작용·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각각의 백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지난달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COVID-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암의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