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손실이 나면 100% 환불하겠다”, “VIP 누적 수익률 +615%” 등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35개 업체에 총 4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늘었다”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수법은 더욱 교묘하다. A사는 계약 과정에서 “저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자 “계약 전체가 해당된다”라고 답하며 혼동을 유도했다. 다른 업체들은 “실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반환”,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보상” 등 손실보전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수익률 제시도 문제다. 일부 업체는 “11월 목표 100%×10종목”, “매월 △△% 수익 예상”처럼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거나,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누적수익률처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표현이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289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신속·암행점검을 실시해 1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49개사를 검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인된 3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의 22개 업체, 1억4000만원과 비교해 업체 수는 1.6배, 금액은 3.3배 늘어난 것이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줄었지만,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 위반이 두드러졌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시키는 상호 사용,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등이 대표 사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계약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투자”, “증권”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미신고 업체는 불법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선별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 업체는 직권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도 높은 제재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