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70세로 단계적 상향"…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 제안

65세 법제화한지 44년 지나…"기대수명 대폭 늘고 건강수준 좋아져"
"지속가능한 복지·세대간 공존 위해 필요…복지 축소로 이어져선 안 돼"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소득, 재산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내놨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한 근거로는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령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향후 노인 건강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전문가 제언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파급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각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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