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지역 대출 늘린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인센티브"

금융위,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
비조합원 대출비율·예대율 가중치 조정 검토

 

금융위원회가 서민·지역·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체계 설계에 착수했다. 수익성 위주 영업으로 건전성이 흔들린 상호금융권을 지역·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5개 중앙회와 함께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규제비율 산정 방식부터 손댄다. 비조합원 대출비율·예대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출의 가중치를 낮게 적용한다. 포용적 금융을 많이 취급할수록 규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포용금융 우수 조합은 '포용조합'(가칭)으로 별도 지정해 추가 규제 완화 혜택도 얹는다. 포용금융 실적은 경영평가·포상에도 반영된다. 

 

사회연대경제 분야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상 제한된 신협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자금 공급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금융위는 "향후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그만큼 나빠졌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뛰었다. 비조합원 대출 비중도 32.0%에서 40.7%로 늘었다. 조합원이 아닌 외부 고객 대상 부동산 대출에 집중한 결과다. 연체율은 2015년 1.64%에서 2025년 4.62%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법령·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이어가면서 포용금융 기능까지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이번 TF의 취지다.

 

서민 대출을 늘리면 조합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우려는 중앙회 지원으로 막는다. 중앙회가 여유자금 운용수익 일부를 포용조합에 우대금리로 배분하거나,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를 위한 중앙회의 자산운용·자본 규제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TF는 실무회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공식 발표한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모두 검토 단계로, 최종안에선 이와 달라질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이라며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상호금융만의 강점을 살려 포용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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