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 분쟁 소송 보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서 올해 제도 명이 변경된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해당 보험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 뿐만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된 것.
보장가능한 기술(지식재산권)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또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어소송)을 선택가입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법원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되는 특허심판비용 지원도 신설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제도의 대표보험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