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 한달 내 취소...AIA생명 16.9%·라이나생명 13.3%

 

생명보헙회사 중 AIA생명·라이나생명·푸본현대생명의 청약철회비율이 1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비율이란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한 달 이내에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취소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나 판매사가 상품을 불완전하게 설명했거나, 계약자가 변심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각 회사별 2025년 하반기 청약철회비율에 따르면, 22개 생보사의 평균 청약철회비율은 6.28%로 2025년 상반기 6.17%보다 높아졌다. 생보사 평균 청약철회비율은 2023년 상반기 5.31%, 하반기 5.78%로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가 2024년 상반기 6.08%, 하반기 6.56%를 나타냈다.

 

회사 별 2025년 하반기 청약철회비율을 보면, AIA생명이 상반기(16.85%)에 이어 16.98%로 가장 높았다. 라이나생명도 상반기(12.95%)보다 높은 13.32%를 기록했고, 푸본현대생명 역시 11.93%로 10%이상의 청약철회비율을 보였다.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의 경우 홈쇼핑, TM 등 비대면 보험판매가 많아 청약철회비율도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디지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이 비율은 작년 하반기 1.95%로 22개 생보사 중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NH농협생명으로 2.21%였다.

 

빅4 생보사의 청약철회비율은 한화(4.69%), 삼성(4.56%), 교보(4.64%), 신한라이프(7.43%) 등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철회는 상품설명 미흡, 과도한 판매압력, 상품비교 활성화, 보험료 납입 어려움, 또는 소비자의 '묻지마 가입' 후 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라며 "이 비율이 높은 것은 불완전판매 위험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들은 특히 새로운 국제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수익 확보를 이유로 건강·보장성 상품의 판매를 확대했는데, 이들 상품의 구조나 내용이 복잡한 점이 보험소비자의 잦은 변심을 불러온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