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매출 10% 징벌적과징금 추진…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

"징벌적과징금 쿠팡 적용 어려울 듯…단체소송은 적용가능한 부분 있어"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ISMS-P는 관리 강화·법 위반시 취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 SKT·KT 등 통신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대책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송 위원장은 쿠팡 등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징벌적 과징금 적용할 수 있냐는 질의에 "징벌적 과징금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체소송은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입법 과정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 지시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3개년 평균 매출로 할지, 전년도 매출로 할지 등 세부 쟁점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기금 신설 여부는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한다.

 

대표자(CEO)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