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정지와 해지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카드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각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용정지, 해지, 재발급 등 주요 카드 관리 메뉴를 한번에 볼 수 있어 복잡한 메뉴 이동 없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조정 등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다.
콜센터 이용도 더 편해진다. 앞으로는 도난·분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말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언제든 이용정지와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 메뉴가 최상단에 배치된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외국인 등 ‘디지털 약자’ 역시 콜센터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정지와 해지가 가능하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특히 해지 절차에서는 기존 상담원 연결 없이도 미납 대금, 포인트 등 필수 고지사항을 별도 화면 또는 음성 안내로 확인한 뒤 즉시 해지 처리가 가능해진다. 단, 결제 계좌 잔고 부족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상담원을 통한 예외 안내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현금성 자산 등 고객 고지사항이 유형별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별 전산 개발을 연내 마치고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모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