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선고로 마무리하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완패했고,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서왔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3월 열린 가처분 심문 당시 직접 법정에 나왔다. 8월 진행된 1차 조정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한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