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9월 21일까지 신청·지급…비수도권 3만·인구감소 5만원 추가
1차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받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을 경우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소지 지자체·연매출 30억 이하 매장만…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NO'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2차 쿠폰' 국민 90%에 10만원씩…정부 "민생회복 마중물로 철저히 준비"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소비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에 10조2천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천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천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