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라온신문 서유주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힘쓴 대중예술인도 병역 특례 제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33%였다. 성별이나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 30대 남성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81%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5%다.

 

 

현재 국위 선양에 기여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 등에게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는 특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인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금·은·동메달) 혹은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순수예술인의 경우 국제콩쿠르(1위)에 병역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국위 선양’을 기반으로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것만큼 ‘K-POP’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중예술의 경우 올림픽, 콩쿠르와 같은 국위 선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중예술인을 병역 특례에 포함할 경우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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