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아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