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했다.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기 위해 출석했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케일리 G.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을 원고로 한 이번 재판은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술기업에 걸린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르는 '선도 재판'(Bellwether)이다.
재판 핵심 쟁점은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다.
케일리는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왔고, 이 때문에 불안,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 구글과 메타를 지목하며 "(이용자가) 중독되는 것이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이는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설계한 것"이라고 배심원단에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메타가 내세워온 '부모 통제' 기능이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SNS 강박 등 방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메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원고 측이 공개한 메타와 시카고대 연구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MYST(메타와 청소년 사회정서 동향)' 보고서는 청소년 1천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부모와 가정 환경 요인이 청소년이 보고한 SNS 사용 주의력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모가 자녀의 SNS 사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자녀의 중독 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니어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청소년 SNS 중독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기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MYST'라는 프로젝트명 외에 해당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메타 측은 케일리와 같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일반적으로 SNS가 아니라 부모나 현실적인 삶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케일리가 이혼한 부모의 자녀이며,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튜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 SNS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냅챗과 틱톡도 원래 이번 소송의 피고였으나, 재판 개시 전 원고측과 합의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