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날 오후 5시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것으로, 13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라 끝자리 홀수 번호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첫 시행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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