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8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달라"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