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피해 '질병·폐사' 최다…계약서 부실"

'무료 입양'이라더니 돈 요구 사례도 확인

 

반려동물 매매 후 접수된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질병·폐사'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작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743건의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6건, 2023년 210건, 2024년 212건, 작년 상반기 1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원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병원과 애견 호텔·미용실 등 제휴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나 '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인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10만∼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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