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은 내수침체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최고 연 5%의 금리가 적용되는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이다.
계약금액 기준 총 100억원 한도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연 1.0%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을 통한 자동이체 시 연 2.0%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목돈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하나더소호 동행 적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나저축은행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