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은폐·허위 입원 후 택시 영업..."모두 자동차 보험사기"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공개...소비자 각별한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이 24일 음주운전 은폐, 허위 입원 후 택시 영업, 영업용 이륜차 가정용 등록 등 다양한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택시기사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상태에서 차량 추돌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에는 음주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로 진술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사고 직후 병원 직원의 권유로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며, 실제로는 택시 영업을 계속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배달기사 B씨는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허위 등록 후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자, 출퇴근길 사고라고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블랙박스 영상과 배달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통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음주사고 은폐, 고의 사고를 유발해 가족을 동승시킨 뒤 허위 상해를 주장하는 행위, 허위 진술을 통한 보험금 부정 수취 등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4년의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이나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