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대학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바뀐다. 그간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 안전관리자의 교통안전 의무가 강화된다.
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실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교통안전법이 시행된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그간 사유지에 해당,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인 관리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캠퍼스 내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법규 준수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실은 새로운 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캠퍼스 안전관리자의 교통안전 의무가 강화된다면서 대학별 캠퍼스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국내 주요 17개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59건(삼성화재 접수된 사고 기준)이며, 이로 인해 12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실 측은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건수 기준으로는 59.8%, 부상자 기준으로는 51.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대학 가운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는 126건, 부상자는 47건이 발생, 분석 대상 17개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 6~7배 높은 수치(면적당 발생건수 기준)라고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실은 부연했다.
또 교통사고 대부분은 학생이 아닌 직원 및 방문객으로 추정됐다. 사고 발생 운전자 연령은 20대가 17.3%에 불과한 반면 30대 이상 운전자가 약 80%로 나타나, 재학생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 방문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캠퍼스 관리자는 일시정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의 시설을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또 캠퍼스 내 중대사고 발생시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교통안전 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학 캠퍼스 도로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면서 "대학 측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