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모든 생명보험회사로 확대되면서, 고령층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는 23일 “현재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BNP파리바카디프생명·IBK연금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대상 계약 없음)을 제외한 전체 생보사로 확대 출시한다”라고 밝혔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에 달하며, 가입 금액 기준 25조 6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만 55세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자가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을 담보로 일부를 연금 형태로 생전에 미리 수령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30일 도입 후 12월 15일까지 1262건 신청돼 초년도 지급액 57억 5천만원이 집행됐다. 건당 평균 455만 8천원(월 환산 37만 9천원)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적정 생활비(월 192만원)의 20% 수준이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 유동화 비율 89.4%, 지급 기간 7.8년으로 소액 보험금이라도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24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내년 1월 순차 시행하며,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과 신청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가입 시 유동화 비율·기간별 비교표 제공과 주요 사항 설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 지급 연금형 상품(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만 운영)도 내년 3월께 내놓는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시점에서 월 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