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불법·불건전 영업 백태...무료보험 미끼·취업가장·브랜드 사칭

금감원,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보험사의 GA 관리책임 강화
문제 설계사 유입 방지 위한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도 추진

 

GA(법인보험대리점) 현장에서 무료보험을 내세운 허위계약, 사회초년생을 노린 명의 대여, 금융지주 계열사 사칭, 보험사 비용 떠넘기기까지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부터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사의 설계사위촉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GA의 불법·불건전 영업사례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GA에서 불법‧불건전 영업이 무더위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게 ‘무료보험’을 미끼로 개인정보와 설계사 코드를 동시에 빨아들이는 조직적 허위·가공계약이다. 한 보험대리점 지점장 A씨와 설계사 B씨는 여러 GA를 전전하며 설계사 시험 합격자에게 월 수십만원의 사례비를 약속하고 코드를 빌린 뒤, 이 명의들을 동원해 약 2,000건의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작성했다.​

 

이들은 병원·선교단체에서 일한다며 “기부금·선교자금으로 무료보험을 넣어준다”고 속여 일반인 수백 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적발을 피하려고 설계사 명의와 별개로 직장·종교단체 지인을 섭외해 이들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고, 알바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위장했다.​

 

또한 취업을 미끼로 사회초년생을 끌어들여 ‘명의 설계사’로 활용하는 경유계약 도 적발됐다. 특정 보험대리점 지점장은 취업설명회를 연다며 사회초년생을 모은 뒤 설계사 자격을 따면 프리랜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 다수 합격자의 명의를 확보했다.​

 

이후 이들 명의로 고액 보험 600여 건을 경유 처리하면서 모집수수료는 자신이 대부분 가져가고, 명의 제공 설계사에게는 연 3~4백만원 수준의 대가만 지급했다. 실제 고객 설명·청약 과정은 지점장이 사실상 전담해 설계사 책임 구조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모두 무력화되는 전형적 불건전 관행이다.​

 

GA가 보험사에게 비용을 떠넘기거나 그룹 브랜드를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모집·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사 위촉 시 GA가 부담해야 할 교육실비·초기 정착지원 수당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다른 GA의 일부 설계사는 유명 금융투자회사 계열사의 명성을 내세워 20~30대 사회초년생을 재무설계 상담으로 유인한 뒤, 정규 금융상품이 아닌 유사수신 투자에 나서도록 권유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열사가 아님에도 해당 보험사 로고를 넣은 명함을 사용해 소비자가 계열사 직영 채널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확인됐다.​

 

◆ KPI서 빠진 ‘품질’…보험사 관리부실 적나라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영업이 일부 GA의 일탈을 넘어 GA를 위탁한 보험사들의 관리 소홀과 실적 중심 문화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아도 GA 사업부 핵심성과지표(KPI)에 민원·불완전판매 등 품질지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다수 납입이 이뤄지는 등 허위계약이 의심되는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아, 법인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 가운데 다수의 허위계약이 뒤늦게 발견된 사례도 과거 검사에서 지적됐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데도 수수료 차감 방침을 마련하고도 시행을 미루거나, 부실한 안내자료 사용 설계사에 별도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허술한 회사도 있었다.​

 

설계사 위촉 단계의 구멍 역시 GA 불건전 영업의 또 다른 뿌리로 지목된다. 금감원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 반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 보험사 가운데 내규를 정비한 곳은 11개사에 그쳤고, 17개사는 개정이 지연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설계사 2명, 여러 모집조직을 단기간에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8명, 환수 수당 미변제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4명 등 총 19명의 모집질서 문란 위험 설계사가 임원급 특별승인 절차 없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됐다. 내부 기준에 미달하는 저신용 설계사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설계사 11명을 위촉한 사례도 적발돼, 실적 위주의 느슨한 심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 “보험사도 함께 책임”…연계검사·평가제도로 압박

금감원은 GA에서 다수 소비자 피해나 금융질서 문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GA뿐 아니라 성실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GA-보험사 연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설계사임을 알면서도 위촉해 허위·가공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설계사 개인을 넘어 보험사에도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채널 집중위험 등을 종합해 1~5등급으로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 상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GA 판매위탁리스크를 경영상 핵심 리스크로 인식시키고, 설계사 위촉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보험사의 책임 있는 통제가 작동해야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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