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등 신담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자체 개발한 신담보 3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만성질환 약물치료비’,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에 대해 6~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26일 전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 신담보는 고혈압 진단 고객에게는 반지형 혈압계(CART BP)와 전자혈압계를, 이상지질혈증 진단 고객에게는 가정용 인바디(다이얼)를 제공한다. 당뇨병 진단 고객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제공한다.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 3종’ 신담보는 보장 개시일 이후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이 경도 수준으로 확정 진단된 이후 매년 약물치료를 이어가며 건강지표가 경도 구간을 유지할 경우, 가입금액을 연 1회, 최대 5년간 지급한다.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등도로 악화될 경우 보장이 제한되는 점을 활용, 치료 지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담보의 보험금 청구권을 컨시어지 업체에 양도하면 컨시어지 업체가 해당 금액을 일본 의료기관에 선납 처리해 고객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담보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유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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