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370만 원 포상금..."신고 활성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93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보자는 혐의자들의 주가 인위 상승 시도 등 부정거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고, 녹취록 등 신뢰성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6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량보유보고 의무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며,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기여도, 불공정행위 중요도, 부당이득 금액 및 증거 신뢰성 등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번 결정에는 신고자의 결정적 증거와 신고의 공로가 크게 반영됐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나, 포상금 수령을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내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급기준과 예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기 차단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포상금 확대와 신고자 보호와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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