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93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보자는 혐의자들의 주가 인위 상승 시도 등 부정거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고, 녹취록 등 신뢰성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6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량보유보고 의무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며,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기여도, 불공정행위 중요도, 부당이득 금액 및 증거 신뢰성 등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번 결정에는 신고자의 결정적 증거와 신고의 공로가 크게 반영됐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나, 포상금 수령을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내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급기준과 예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기 차단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포상금 확대와 신고자 보호와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