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 조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 기존에는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병의협 회원의 보험 가입 신청, 문의 응대 및 보상 접수 등 모든 과정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담당한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 병의협 측은 보험 가입 확대가 의료진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