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출고차 보상 한도 확대된다...렌터카 보험은 즉시 가입 가능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 발표
배달종사자 위한 ‘기간제(日단위) 유상운송특약’ 신설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가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주말이나 단기간만 일하는 배달기사를 위한 하루 단위 유상운송 특약이 신설되며, 렌터카 보험은 대여 시점부터 즉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가입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현재 보험갱신 시 출고 월에 상관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동일 연 단위 감가율이 적용돼 연말 출고 차량은 보상 한도가 실제 사용 월수 대비 부당하게 낮아지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신차의 경우 2024년 1월 출고 차량은 2025년 1월 보험 갱신 시 12개월 감가율을 적용해 약 4248만 원이 차량 기본가액으로 산정되지만, 12월 출고 차량은 24개월 감가율 적용으로 3786만 원으로 산정된다. 새 특약 가입 시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보상액을 확대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 증가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또한 배달·대리운전 등 단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 단위 가입 가능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 특약’을 도입해 필요한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기존 가입 후 익일 0시에서 대여 시점부터 즉시 보장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부당 가입 방지를 위해 렌트 후 1시간 초과 가입자는 기존처럼 익일부터 보장된다.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도 넓어진다. 과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에 한정됐던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 차량 피보험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인까지 확대되며, 가족 범위도 사실혼 배우자 제외 등으로 명확해졌다.

 

가입률이 낮은 지정대리청구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보험 가입 시 기본 포함(디폴트 옵션)되며, 원하면 제외할 수 있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적용 범위도 진단금·간병비 등 모든 별도 청구 특약까지 확대됐다.

 

금감원은 약관 문구도 직관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하고, 가입 시 시각적 안내를 보강해 소비자 오해와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예컨대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 사실혼 배우자 제외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 운전자 특약의 범위를 ‘개인사업자’ 고용 임직원으로 규정했으며,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에 대체공휴일을 포함시키는 등 혼란을 방지한다.

 

개선안은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약관 문구 정비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가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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