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온라인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95~100% 된다

공정위,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환불 기준 5만원 초과 시 95%, 포인트 환불은 100%로 확대
환불 제한·환불수단·부당 수수료 규정 시정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기존의 90%에서 최대 10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와 '표준 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 윈큐브마케팅, 즐거운, 케이티알파, 쿠프마케팅, 티사이언티픽, 페이즈북앤라이프, 한국문화진흥, 한국선불카드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7개 유형에 걸쳐 총 85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8개 회사는 회원 탈퇴나 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포인트가 사라지는 조항을 갖고 있었으며,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때 환불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한 직접 충전하지 않은 금액의 환불을 제한하거나 현금 대신 적립금이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발행일’ 기준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해 개선이 권고되었다.

 

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 역시 수정 대상이었다. 환불 수수료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내부 환급 정책에 따른다’고 명시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약관, 그리고 구매나 충전 후 3일 이내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7일 이내 전액 환불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됐다.

 

또한 9개 업체가 이유 없이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돼 삭제하거나 합법적 거래 목적의 양도를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약관 변경 시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내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재판 관할 구역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지난 11일 개정한 표준약관 내용도 신속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종료 후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행과 같이 90%를 환불받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5%까지 환불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의 환불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이 개선되고,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됨으로써 소비자의 환불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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