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협박 글'은 장난 아닌 범죄…최고 징역 5년, 손해배상까지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경찰력 동원 인건비 등 물어내야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협박 글'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검거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에게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구체적 위협 행위가 없는 단순 허위 글이라도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천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전날 A군 검거 직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을 시사했다. 신세계백화점은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A군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지 못해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이론적으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언론 보도대로 나이가 어리다면 현실적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손해 산정도 어려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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