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박은아 기자]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개인회생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23년 개인회생 사건이 22년에 비해 34.51%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도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며(2024년 기준 1인 가구 133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및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탕감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할 법원에 따라 인가 결정률 등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법률 절차와 보정권고 대응 등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수많은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모두 높은 탕감률과 빠른 결정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까.
먼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불법 사무장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다. 사무장이 로펌을 그만두게 되면 사건을 처리할 사람이 없어져 보정 권고에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거나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수임료를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마저 중단돼 급여 압류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을 1순위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사례가 축적된 것이고 사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닌 문제를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곳과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으로 곤궁한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의 수임료 대출은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수임료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유익상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변호사는 8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만 생각해 잘못된 사무실을 선택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 여러 사무실과 상담해 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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