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 칼럼] 기획부동산 사기혐의 어떻게 처벌될까

법알못 자문단

기획부동산이란 가치가 없는 땅에 어떠한 변화로 인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하는 부동산 용어이다. 예컨대 토지 인근에 지하철, 공항 등의 기반교통시설이 들어서거나, 고용을 유발하는 기업이 입주해 경제 가치가 상승하게 됨을 뜻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악용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생겨난 것이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로 등기가 쪼개진 땅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개발 호재가 없는데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매입하게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유형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처음에는 개발할 계획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의 변화로 무산됐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은 무조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이 만약 기획부동산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면,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범죄는 기획부동산이라는 유형으로 세분화된 사기의 일종으로서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때 반드시 내가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해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했다면 인정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의도적인 기망행위의 발생 여부이다. 즉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거짓 정보로 현혹해 값을 부풀려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했음이 드러난다면 미수범이라 해도 처벌의 대상이다.


중요한 점은 당사자 간에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속여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기획부동산사기 행위로 비난받을 만큼 허위광고 혹은 허위정보를 통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만약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부동산사기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고 50억원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이고, 50억원을 넘어가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다.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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