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초록뱀 vs 모코이엔티,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오늘(6일) 첫 변론기일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에 대해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오늘(6일)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이날 오전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4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으며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취소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김희재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5회분은 초록뱀이앤엠이 문제를 제기한 후 추가로 입금했다.

 

모코이엔티는 출연료를 모두 지급했다며, 김희재와 소속사가 콘서트 연습 등에 협조하지 않았고 팬카페를 통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알렸다면서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9717만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7632만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단독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오히려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초록뱀이앤엠의 잘못으로 공연이 무산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