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두 사람이 이혼하는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면 조정이혼만으로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그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것을 떠나 온전히 부부의 재산을 형성해온 모든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기여도’를 얼마나, 어떻게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재산분할 대상을 찾아내는 것과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같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결코 순탄치 않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법률상담을 통해 나의 사례에 가장 적합한 판례를 찾아 분석하고 내 사건의 특이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기여도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룬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나 육아를 전담으로 하면서 내조를 한 경우도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사연이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일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막상 재판에서 이것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재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적은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사무소나 로펌 등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춰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진 강남법무법인 새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