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11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무료 제공
대중음악, 문학 등 분야별 저작권 및 계약 실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 스스로 저작권과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공연, 문학, 시각미술, 만화, 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오후 1시,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5시 진행한다. 


먼저 11월 2일에는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공연 분야에 대한 저작권과 계약 유의사항을 다룬다. 이어 3일에는 시, 소설 작가 등 문학 부분을 4일에는 회화, 설치 등 미술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한 시각미술 분야를 다룬다.

5일과 6일에는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작가, 스토리 작가 등 만화 분야와 작사, 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대중음악 분야를 다룬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12월에도 동일한 온라인 강의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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