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박은아 기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담보로 한다. 그래서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인 음주운전을 했다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대응으로 행위 이상의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 자신이 행한 행위 이상의 과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주장을 펼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닌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몇 년 사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제제가 강화됐고,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로 보므로 동종전과가 있으면 구속이나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3진 아웃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의 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아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해 처벌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이뤄지는데,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 기준 0.03%~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이와 함께 재범은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 2년간 면허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비음주 차량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지만, 음주차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죄에 따른 처벌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벌금형으로 선처됐다고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범은 선처가 어려워 실형까지 고려해야 하고, 행정처분까지 따른다. 그 때문에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실형을 피하기만 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텐데 최근에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므로 쉽지 않은 일이다.
안정수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는 23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는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본으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동종전과가 일어났던 시기, 인명·물적 피해 유무 등에 따라 이에 맞는 감형전략과 변론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운다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결국 변호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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