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청산절차란 무엇일까

법알못 자문단

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주위를 둘러보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유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산에 부채가 포함된 경우인데, 기한 안에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가장 흔하게 유산의 배분에 있어 선택하는 절차는 바로 한정승인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자식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의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망인이 남긴 자산 안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은 몫이 있을 경우에만 승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적극 및 소극재산이 존재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부채와 자산의 목록을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꼼꼼한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과 빚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구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적극재산이 누락되면 법원으로부터 재산 은닉의 오해를 사 절차가 기각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다. 예금성 자산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빚과 관련된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 퇴직금이나 보험 등 각각의 상황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다.

 

이렇게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한정승인의 신고가 완료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내가 망인의 한정된 재산 안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유산을 배분하는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청산절차라고 하는데, 간혹 신고를 한 후에 방심했다가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결정문을 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이때 해당 문서를 받은 이후 5일 이내로 채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실을 공고해 채권액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공고가 끝나면 채권액의 비율에 맞게 빚을 정리해야 한다. 이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상속재산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이다. 채권 관계가 단순하고 현금화가 쉽다면 전자를 선택하여 배분을 하게 된다. 직접 협의 과정을 거쳐 순위와 비율에 맞게 빚을 변제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이 적고 채무가 많거나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현금화가 어렵다면 후자를 선택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해 일체의 나머지 과정을 위임하게 된다. 후자는 내가 별도로 진행할 일이 없어 편리하지만, 전자에 비해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된다. 유산의 특징과 채권자들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결정해야 하므로, 상속변호사를 통해 청산절차까지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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