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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음주 운전에 적발된 직후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1.9km가량 운전하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을 가진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협박이나 폭행은 항거,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했다면 성추행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졌다면 이를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은 단순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죄가 인정돼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이 부과돼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법리적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성추행 누명을 벗고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도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수상한 지점이 없는지,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논리적인 이상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혼자 수사 기간의 조사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초기 대응에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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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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