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 관계의 개념을 넘어선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혼식이나 신혼여행도 다녀오는 등 혼인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유지하는 관계에서도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이 이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명세와 같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대상을 설정하고 내 기여도에 맞게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보통, 혼인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도 있으니 변호사상담을 통해 먼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내용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법률혼과는 달라서 관련 증거나 변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변호사사무실에서 비슷한 사례를 담당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부족한 법률 지식에 관한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만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혼상담을 받을 때는 관련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 법률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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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실 창원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