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김상욱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격투기 수강생 징역 3년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격투기 체육관 앞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상욱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팔, 복부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격투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김상욱이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상욱은 채널A, SKY채널 '강철부대' 시즌1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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