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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며, 이러한 배임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반해 했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상 배임의 피해액수가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액수가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인정돼야 한다. 이러한 신분의 근거로는 후견인이나 친권자, 파산관재인, 회사 대표자 등 법령에 의해 생성된 관계이거나 고용이나 위임 등 계약에 의해 성립한 관계, 관습이나 사무 관리의 관계 등이 있다. 다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결정의 자유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하며, 본인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기만 할 때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을 때 임무를 위배해 본인과의 신임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권한 남용부터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상의 의무 위반 등 매우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배임 행위를 한 기간이나 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산정 등도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무엇보다 횡령, 배임죄는 단순히 대기업 내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히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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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