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건 대폭 완화…서울 4억대 거주 가능한 아파트, 대방건설 '디에트르' 눈독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에 따르면, 임차인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가 가능하다. 기존의 임차인 자격 완화를 위해서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특정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임차인 자격조건이 완화돼 유주택자도 가능해졌다. 모집 조건이 완화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에서 유주택자도 임차인 계약이 가능해지며, 벌써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입지나 상품성 등에 관심을 표했으나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할 수 있어 아쉬움을 남긴 수요자분들이 다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요자층이 대폭 확대되며 단지에 대한 유주택자들의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뉴타운은 2008~2010년 입주를 진행한 단지들이 주를 이뤄 신축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임차인은 신축에서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없이 완성된 인프라를 최장 10년간 누릴 수 있다.

 

반경 약 1.5km 내에는 △신도초 △신도중 △하나고 △구파발역(서울지하철 3호선) △은평성모병원 등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또한 일대에 GTX-A개통(2024년 6월 예정)과 같이 굵직한 호재도 있어 주거 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예정이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독서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와 가구당 1.66대의 주차대수를 갖췄으며, 차량 번호인식 주차관제,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세대 내) 등 편리한 시스템들이 도입돼 쾌적한 신축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단지는 전타입 전세형으로 구성된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59㎡ 기준 4억원대부터 책정됐다.

 

한편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홍보관은 양천향교역 인근 대방디엠시티(1차) 상가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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