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도박 자금 ‘세탁소’로 전락한 PG사, 금감원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투자사기와 불법 도박 자금의 ‘세탁소’로 전락한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업체 4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PG사는 가상계좌를 통해 각종 범죄자금 유통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영세 PG업체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일부는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연루돼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정상업체를 가장한 불법조직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피해금과 도박 자금 등을 자유롭게 세탁할 수 있도록 PG사가 통로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운영조직이 쇼핑몰 등으로 위장해 PG사와 계약을 맺고, 이 PG사는 범죄자금 이동에 사용될 가상계좌를 제공해왔다. 해당 PG사는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조직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또한 불법도박 조직을 직접 모집·관리하며, 민원 발생 시 유령법인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의 공생관계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PG사와 관련자를 경찰 및 검찰에 수사의뢰해 대표이사 등은 구속기소됐다.

 

투자 사기와 연계된 사례도 드러났다. 한 불법업자는 노후자금 운용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연금형 펀드’ 등 허위 상품 투자 광고를 펼쳤고,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심했으나, 실제로는 범죄자가 PG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손쉽게 가상계좌를 발급받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카드매출채권 조작, 대출금 유용, 가맹점 정산대금 임의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PG사에 의한 범죄 가담 사례가 확인됐다. 임직원이 정산대금을 본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해당 직원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거래 내역을 매월 수집·분석하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6개 PG사를 현장점검한 결과 불법 연루 정황이 드러난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 등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엄중 제재, 수사기관과의 공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건전한 결제시장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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