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미납, 신복위서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된 데 따라 실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가 모두 신복위와 의무적으로 채무조정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도 채무조정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소액결제사업자와 개별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통신채무를 통합으로 조정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가입 알뜰폰·소액결제 사업자도 제도권 채무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지원 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더욱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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