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2배 인상 후 급증...기업 투명성 높인다

내부 고발 활성화…2025년 5월까지 포상금 19.2억 원 지급
내부자 비중 65%…회계분식 근절 위한 제도 개선 효과

 

회계부정 신고제도가 포상금 상향 등 제도 개선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총 40건, 19억 2000만 원 지급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 4건에 4억 5000만 원이 지급돼 지난해 전체 지급액(4억 7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상향했다. 그 결과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2024년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5년 5월까지도 72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포상금은 피신고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제도 활성화에 따라 신고 내용의 구체성도 크게 높아졌다.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건의 약 75%에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부과했다. 과징금 누적 부과액은 약 248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로, A사는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이미 출고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비용) 인식을 누락하고 회사 전산시스템 및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 내부 자료를 첨부한 신고로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받았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라며 “회사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 및 감사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계부정 신고 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인터넷, 우편, 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