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빗썸과 업비트 등 거래소들이 최근 레버리지 제공 대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투자자 손실과 시장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업비트도 같은 날 테더(USDT),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에 대해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대여 서비스 이용자는 한 달여간 약 2만 7600명, 이용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여한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해 이용자의 13%가량인 3635명이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빗썸과 업비트에서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제공 직후 매도량 급증으로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현상도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거래소들에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면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되면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으며, 신규 시장 진입 사업자들도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는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과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후 관련 규정 내에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이어질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추가 감독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