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연락 멈춰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이용 피해예방법

금감원,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최고금리 초과 이자·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생활자금이 급한 서민·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노출,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대부업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홈페이지,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은 연간 2000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1인당 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제도권 상품을 먼저 알아보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을 이용할 경우 초고금리,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족·지인 연락처, 사진, 주소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SNS, 오픈채팅 등으로 접근하는 대부업체는 신원 확인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추적도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로 한 소비자는 급전이 급해 가족·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초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이 늦어지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이 통보되는 등 심각한 불법추심 피해를 겪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며,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도 연 3%를 넘을 수 없다. 대부업자가 사례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알선하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이자 공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리, 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피해 구제 요청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나 중대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추심연락 유예제도). 또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전화, 문자, 방문 등)에 대해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연락제한 요청권).

 

이와 별도로 채무조정 요청권도 적극 활용할 만하다. 채무조정 요청 시에는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된다. 실제 법 시행 이후 1500건 넘는 채무조정 요청이 접수돼 77% 이상이 조정됐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경찰,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최고금리 초과대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금감원은 “채무자 보호 관행이 안착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습관임을 유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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