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속 고발·통보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 고발 가능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유의 안내나 거래중지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금융당국 조사, 수사,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업무규정' 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은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이번에 마련했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위·원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써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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