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내일 교섭…결렬시 13일 파업

임금 인상률 놓고 줄다리기…이견 못 좁혀 타결 난망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는 1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로,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다.

 

작년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이달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로, 이번 협상에서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사는 작년 상반기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얼마나 임금을 올려야 할지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 해석하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판결 취지를 따르더라도 인상률은 6∼7%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동아운수와 근로자들은 각각 판결의 불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10%가 넘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큰 폭의 임금 인상분을 메우려면 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고, 이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는 작년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한 지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하며 다시 정상 운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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