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운전 손놓은 업체들…송도사건 '방조' 수사한다

여전히 면허 등록 없이 탑승 가능…경찰, 업체 소환 방침
처벌 전례 없어…"법리 적용 어려우면 법이라도 바꿔야"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경찰의 경고에도 여전히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지 약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16일 연합뉴스가 업체 6곳의 전동킥보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면허 인증을 건너뛰고 탑승이 가능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 면허 등록 없이 바로 '대여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킥보드는 '잠금 해제'가 됐다.

 

미등록시 속도를 제한하거나, 인증을 하면 무료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극적 조치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추후 방조 혐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일부 업체는 면허 안내조차 띄우지 않고 '무면허 탑승'을 유도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형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국가수사본부는 송도 사고를 수사하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중학생들이 탔던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라는 지침도 처음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무면허 방조로 처벌된 킥보드 업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환 조사 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나마 안내 절차를 마련한 업체들에 대해 고의성 입증 등 실제 법리 적용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이 송도에는 여전히 10대가 2∼3명씩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송도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이후에도 '킥보드 정신 못 차렸다'는 목격담과 함께 10대 3명이 킥보드 한 대를 타는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킥보드 단속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업체에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다"며 "법리 적용이 어려우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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