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필러 등 미용 시술 보험사기 적발…편취 병원장·환자 송치

금감원, 경찰,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 검거
공‧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혐의 적발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과 환자 130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 진료기록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기획조사를 시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초기 병원이 공영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과 환자 130명을 10월에 검거했다.​​

 

검거된 A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신데렐라, 백옥 등 영양수액과 필러, 보톡스 등 피부미용 시술을 시행한 후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병원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10회 선불 결제(210만 원)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별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를 엑셀 파일로 상세 관리했다.​​

 

환자 130명은 실제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 실손보험금 4억 원을 편취했다. 예를 들어 1972년생 여성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물리·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고 신고해 보험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 44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엑스레이 검사비 명목 등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 약 10억 원의 요양급여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유혹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된 사례가 많다”라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1332-4번), 홈페이지 및 우편,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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